서비스 이용 및 상담문의

010-4820-2731
031-573-85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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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목욕

움직이기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해 목욕을 도와드립니다.

방문목욕

전문 요양 서비스 교육을 이수 받은 요양보호사 두 명이 장기요양 급여수급자(장기요양 1~5등급), 65세 이상의
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
재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

등급

1등급

2등급

3등급

4등급

5등급

월 한도액

2,069,900원

1,869,600원

1,455,800원

1,341,800원

1,151,600원

등급

1등급

2등급

월 한도액

2,069,900원

1,869,600원

3등급

4등급

5등급

1,455,800원

1,341,800원

1,151,600원

월 한도액이란?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.

이용수가

구분

차량 이용(차량 내 목욕)

차량 이용(가정 내 목욕)

차량 미 이용(가정내 목욕)

60분
(원)

84,670

76,340

47,670

이용수가란 :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금액 (1회 이용금액)

월 이용 한도액은 공단 부담(85%)과 본인부담(15%)으로 구분이 되며 한도액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
(본인부담금 : 일반대상자 15%, 경감 대상자 6%, 9%, 기초생활수급자 0%)
어르신을 위한 방문목욕서비스이며 어르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