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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다산방문요양센터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.

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
작성자 : 관리자    조회수 : 601    등록일 : 2021-04-14 오후 3:21:11

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412일부터 온라인신청

 

- 방문돌봄종사자 등 6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

- 근로복지공단은 4. 12.()부터 4. 23.()까지 방문돌봄종사자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.

4. 12.()부터4. 23.()까지 근로복지서비스홈페이지(welfare.kcomwel.or.kr, PC만가능)에서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4.12.()부터4.16.()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.

구 분

4.12()

4.13()

4.14()

4.15()

4.16()

4.17() ~ 4.23()

출생연도

끝자리

1, 6

2, 7

3, 8

4, 9

5, 0

제한 없음

 

* 24시간 신청 가능, 신청문의는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(1644-0083)

*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신청으로 설계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현장방문은자제 하고,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활용 권장?

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

(지원대상) 방문(재가)돌봄서비스*(7)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

* 공적DB(보건복지부,여성가족부,건강보험공단,사회보장정보원,한국장애인개발원)에 등록된 가사 간병서비스, 노인맞춤돌봄, 산모신생아서비스, 아이돌보미, 요양보호사, 장애아돌봄, 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한함

(재직요건) 사업 공고일(’21.4.6.)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,’20년에 월 60시간*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,

* 공적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(2개 직종에서 일한 경우 근무 기간 및 시간 합산 가능)

(소득요건) ’20년 연소득*1,3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.

*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‘20년 귀속 지급명세서상 소득금액 확인(다만, ‘19년 귀속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1,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)

(중복제외) 3·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중복 수급할 수 없다.?

온라인 신청 시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,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

*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6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,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,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,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.

* 다만,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?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,

전담 콜센터(1644-0083)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(www.workdream.net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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